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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식품 안전법
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조항은 생산경영자의 식품 안전 방면의 기본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첫째,' 식품안전법' 제 148 조의 주요 내용

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뻔히 알면서 운영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외에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를 배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의 흠을 오도하지 않는 것이 있다. "

이 조항은 주로 다음 사항을 강조합니다.

1, 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불합격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경영한다면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배상금액에는 실제 손실뿐만 아니라 10 배 가격 또는 3 배 손실, 최소 1000 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식품라벨, 설명서에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의 결함을 오도하지 않으므로 상술한 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식품안전법' 제 148 조의 의미

148 조의 시행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생산경영자에 대한 처벌력을 높이고 식품안전기준 위반 비용을 높여 식품안전을 더욱 중시하고 법규를 자각하게 했다.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법적 무기를 제공했다.

셋째,'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적용 방법

실제 응용에서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먼저 구매 증명서, 식품 샘플 등과 같은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생산경영자에게 실제 손실과 148 조에 따른 배상을 포함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생산자나 경영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해결을 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 규정이다. 생산경영자의 식품 안전 방면의 기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법률 무기를 제공하였다. 실제 응용에서 소비자는 이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