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86 이 통과한' 치안관리처벌조례' 에서 처음으로' 숙숙 유녀' 를 언급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 1 은' 매춘 금지 결정' 을 통과시켰다. 이 죄명은 독립적이며 법률에 의해 단독 형법의 형식으로 규범화된다. 내용은 똑같다: 만 14 세 미만의 어린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모두 강간죄로 논한다.
1996 형법 개정이 시작될 때 입법부는 1996 년 8 월 8 일 형법 분칙 개정안 초안과 일부 후속 원고에 위 규정 (매춘이 강간죄로 처리됨) 을 직접 이식했다.1996+
3 월 1997, 1, 8 회 전국인민대회 5 차 회의 사무국이 발표한 형법 개정안 초안에서 숙숙녀는 여전히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 일 후, 상황이 역전되었다. 1997 년 3 월 13 일, 대회 의장단이 통과한 초안은 매춘부로 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날 오후 전국인민대는 형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지금 큰 파문을 일으킨 죄명은 제 360 조 제 2 항에 숨겨져 있다. 14 세 미만의 유녀는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유녀죄가 과연' 생' 인지, 아니면 이전 초안에 나오는지, 현재 공개 정보에서는 고증하기 어렵다.
입법기관의 제한적 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형법실에서 편찬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해석' 에 게재됐다. 전화: 1997. 당국은 유녀의 행동이' 유녀의 심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육을 크게 손상시켰다' 며' 유숙녀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라' 는 죄명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형법계는 일반적으로 이 공식 해석을 인정한다. 그해의 단번 유죄 판결은 확실히 매춘부 유녀를 엄벌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출발점은 5 년이었다. 이는 형법상 비교적 보기 드문 것이다. 강도죄, 고의적인 살인죄의 출발점까지 3 년이다.
입법 의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강간과 매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 360 조: 이 조 제 2 항은 14 세 미만의 어린 딸의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것이다. 유녀의 행동은 심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육을 크게 손상시켰고, 그들의 사상에 큰 부식 작용을 하여, 나쁜 취미를 가진 유녀가 매춘의 수렁에 빠져들고, 어떤 유녀는 평생 성병에 걸리게 했다. 성숙유녀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이 단락은 14 세 미만의 유녀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매춘부 유녀를 실시하는 한, 매춘자가 유녀라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모두 본죄를 구성하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해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형법실 편찬 (법출판사, 4 월 1997, 1 판).
1997 이전에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14 이하의 어린 딸들은 비교적 성숙하고 나이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입법자들이 그러한 사건을' 강간' 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지 사법기관도 다소 정확하지 않아 이미 대법원에 지시를 요청했다.
결국 매춘은 강간과 다르다. 1997 형법 개정 토론에서 일부 학자들은 유숙녀를 단독으로 범죄로 나열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입법기관은 이 생각을 매우 중시하고 신중한 토론을 거쳐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별로 논란이 없었다.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 는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범주 내에 단독으로 숙숙숙 유녀죄를 설립하여 형법이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형법 학자들은 이에 찬성한다" 고 말했다.
입법 초심의 또 다른 이유는 사형을 줄이는 것이다.
1997 형법이 개정될 때 사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이전에 유녀죄를 강간죄로 처리하면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실, 사형 선고는 많지 않다. "유녀죄를 묵는 것은 단독범죄이며, 사형은 더 이상 교수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사형 인하를 요구하는 압력을 고려한 것이다." 한 국내 형법 전문가도 창녀가 격리된 것은 주로 사형 때문이라고 사적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