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제도의 기본 내용
공해와 공해제도 (1) 공해의 법적 개념은 내해, 영해, 전속경제구역, 군도수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가리킨다. 어느 나라도 공해의 어떤 부분도 주권 아래 놓는다고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공해는 연해국가와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어느 나라도 공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 3 차 해양법 회의의 정의: "공해는 한 나라의 전속경제구, 영해 또는 내수 또는 한 제도국의 군도수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역을 가리킨다." (2) 공해법제도는 국제습관법 규칙인 공해자유원칙으로 공해법제도의 기초이다. 1982 해양법 협약은 공해에는 항해의 자유, 비행의 자유, 해저 케이블과 배관의 자유, 어업의 자유, 인공섬과 시설의 자유, 과학 연구의 자유 등 6 가지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해의 자유는 제한이 없거나 공해가 무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해자유원칙에 기초하여 국제사회는 1, 항법시스템을 포함한 공해제도를 형성했다. 어느 나라의 선박이든 국기를 게양하고 공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어떤 나라도 타국 선박이 공해에서 합법적으로 항해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해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반드시 한 국가에 등록하고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등록국은 배의 국적국이나 기국으로 불린다. 공해에서 항행하는 배는 반드시 한 나라의 국기만 게양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행하거나 편의를 위해 국기를 바꾼다면, 무국적선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국은 선박과 진정한 연관이 있어야 하며, 국내법에 따라 국기를 등록하고 게양하는 선박에 선박 등록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공해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 선박, 시설 또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해당 국가와 협력하여 조사해야 한다. 또한 선장에게 국제 규칙에 따라 선박 충돌, 해난 및 기타 관련 상황을 구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2. 어업 시스템. 모든 국가는 시민들이 공해에서 고기를 잡을 권리가 있으며, 물고기를 잡을 때는 관련 조약과 협정에 따라 종류, 수량, 방법 및 지역 방면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UNCLOS 를 제외하고, 이러한 조약은 주로 양자, 지역 또는 한 종에 대해 체결된 조약이다. 예를 들어,' 북태평양 물범 보호 조치 협약',' 고래잡이 관리 협약',' 공해자원 어업 및 보전 협약' 등이 있다.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 라인 설치 시스템. 모든 국가는 공해에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 법제교육망을 설치할 때, 정상적인 사용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 설치된 케이블 및 파이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해저 케이블, 파이프를 깔아 타국 케이블, 파이프 손상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인공 섬 건설 및 과학 연구. 각국은 공해에 인공섬이나 시설을 지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항로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다른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는 관련 국제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런 인공시설은 자연섬의 지위는 없지만, 그 주위에 폭이 500 미터를 넘지 않는 안전구역을 정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과학 연구를 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연구 활동은 UNCLOS 또는 기타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