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49 조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 발생 후 통일지도 책임을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며, 위협받는 인원을 대피, 대피 및 적절히 배치하고, 기타 구조 조치를 취한다.
(2)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경계구역을 정하고, 교통통제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3)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을 즉시 보수한다.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의료구조, 위생방역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관련 장비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관련 장소의 사용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파 활동이나 생산 경영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재정비축자금과 응급구호물자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물자, 설비, 시설 및 도구를 호출한다.
(6) 시민들을 조직하여 응급 구조 및 처분에 참여하여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7)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장한다.
(8) 사재기, 바가지 가격, 위조품 판매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9) 법에 따라 재물을 강탈하고, 응급처분 업무를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등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10) 2 차 및 파생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