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 거래는 소비자의 자주선택권과 공정거래권을 침해했다. 자주선택권이란 소비자가 자신이 만족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소비수요에 따라 구매 또는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의 뜻에 반하여 상품을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되며, 사기성 상금 판매나 상금 판매방식으로 양질의 우가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그 부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외지 상품의 현지 또는 현지 상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도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다. 공정거래권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평은 경영자와 소비자의 교역을 지도하는 중요한 법률 규범으로, 교역 쌍방이 교역에서 균형적으로 이익을 얻고, 쌍방이 누리는 권리와 맡은 의무가 동등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6 조는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1) 강매상품을 강매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3) 다른 사람들이 입찰 및 경매에 참여하거나 철수하도록 강요한다. (4) 다른 사람에게 회사, 기업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자산을 양도하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한다. (5) 다른 사람이 특정 업무 활동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도록 강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6 조는 상품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