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율을 논하다
진나라의 법률 형식은 사서 기록과 잠호지 진묘에서 출토된 죽간으로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법상양은 법을 법으로 바꾸고 법은 진나라의 주요 법률 형식이 되기 시작했다. 진나라에는 도둑, 도둑, 죄수, 체포, 잡화, 준비라는 여섯 가지 법이 있다. 나중에 통치 계급은 필요에 따라' 진법 18 종',' 진법 잡필' 과 같은 각종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법설' 이라는 단어는' 법문답' 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법' 이 당시 주요 법률 형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질서 (제도, 성지) 진시황은 "생명은 제도, 질서는 성지다" 라고 선언했다 법적 의미에서의 생명, 제도, 질서, 법령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는 황제가 어떤 일을 비준하는 데 많이 사용되지만, 법률 형식으로서 흔히 "명령" 과 같은 "명령" 을 사용한다. 그러나 진나라 법령과 법률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고, 왕왕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진간' 전영',' 천록' 에서 법과 법이 자주 병행되는 경우, 진간' 우서' 에는' 법이 수리되었다',' 법이 제조되었다',' 법이 제조되었다' 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3) 진간중' 폐진' 은 사건 조사, 검사, 재판에 관한 문서 절차다. "예" 는 법의 한 형태로 진나라에서 시작되었다. (4) 법문답' 문답' 은 문답의 형식으로' 진법' 중 일부 조문의 정신적 본질과 용어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통치 계급의 입법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양이 법을 바꿀 때 "성인은 곧 법이니, 반드시 분명하고 알기 쉽다" 고 강조했다. "법률 문답" 은 아마도 이런 지도 사상으로 쓴 것 같다. 진나라의 법에 대한 해석은 봉건국가가 통일적으로 설치한 관원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답도 법적 효력이 있다. (5) 법원 대리인 "법원 대리인" 은 법원의 선례를 의미합니다. 청대 학자 왕염손은' 독서잡지' 라는 책에서 "행동자, 언행은 반드시 해야 하고, 구례는 법이 된다" 고 말했다. 진제인의' 법문답' 에는' 당정' 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사법실천에서 법문 외에 사법기관의 판례도 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