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는 종결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은 두 달 연장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탈출 범죄 사건;
(4)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는 장기간 잠적해 효과적인 추격 조치를 취한 뒤 재판에 회부할 수 없거나, 범죄 용의자가 정신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심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
3. 수사를 중단한 원인과 조건이 사라진 후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수사를 끝내는 것과 사건을 철회하는 것의 차이.
1, 두 정의가 다릅니다.
(1) 철수안은 수사기관이 입건한 사건에 일정한 법적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조사를 거쳐 원입의 근거를 부정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2) 수사 종료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사건의 종결을 초래한 소송 활동을 말한다.
2. 양자의 실현 결과는 차이가 있다.
(1) 수사 종료: 수사 종료는 공안기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람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용의자가 배제되었지만, 그 사건에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조사 종료는 수사의 종결일 뿐, 책임과 죄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철수안: 철수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고하거나 무책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구현 프로세스는 다릅니다.
(1) 사건을 철회하고 공안기관이 상급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취소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다.
(2) 검찰은 직접 수사를 접수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 관행에서는 종종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수사를 종결할 수 없거나 사건을 취소할 수 없다면 수사 중지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58 조
다음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종결할 수 없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a)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 사건;
(d)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4 1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는 장기간 도주해 효과적인 추격 조치를 취한 뒤 재판에 회부할 수 없거나, 범죄 용의자가 정신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심문할 수 없는 경우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를 중단한 원인과 조건이 사라진 후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수사 중단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가 구금하는 것은 수사 구금 기간 연장 조건에 부합할 경우 법에 따라 수사 구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구금) 수사 구금 기한이 만료되면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조치 감시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