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48 조 천연자원과 농업농촌 주관부서가 직무분업에 따라 감독검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2) 피검기관이나 개인이 토지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에 들어가 사진과 비디오를 찍는다. (3) 당사자에게 진행중인 토지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4) 토지위법 혐의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 동안 위법사건과 관련된 토지 승인 및 등록 수속을 보류한다. (5) 양도, 파괴, 은닉, 변조될 수 있는 서류와 자료를 보관하고, 토지위법 혐의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조사 기간 동안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매각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 (6)' 토지관리법' 제 68 조에 규정된 기타 감독 검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