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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반덤핑 절차를 시작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WTO 의 반덤핑 협정은 한 회원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덤핑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피해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관련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결정하십시오. 덤핑의 정의에 따르면 한 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으로 간주된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덤핑 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덤핑 결정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출가격 결정; 정상 가격 결정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다. 정상 가격은 통상 일반 무역 조건 하에서 수출국의 유사 상품의 비교 판매 가격을 가리킨다. 만약 제품의 국내 가격이 통제된다면, 정상 가격은 왕왕 제 3 국의 동종 제품의 수출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반덤핑은 널리 인정되고 수용되는 수입 제한 수단으로 관세무역총협정 1948 이 확립한 원칙이다.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방법은 각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1990 부터 2000 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2483 건의 반덤핑 사건이 발생했고, 3000 여종의 제품이 반덤핑을 받아 무역액이 1000 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이다. 그 중 유럽연합 372 건, 호주 360 건, 미국 35 1 예, 멕시코 176 건, 아르헨티나 156 건, 캐나다/KLOC-0. 지난 2 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반덤핑 수단의 사용을 확대했다. 남아프리카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이 반덤핑 조사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도상국은 반덤핑 조치의 주요 대상이며, 60% 이상의 반덤핑 사건은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것이다. 1990 부터 1999 까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와 지역은 중국 (308), 미국 (104), 한국 (/kloc 반덤핑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관세무역총협정 (GATT) 은 덤핑이 수입국에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초래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반덤핑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색채를 띠고 있다. 즉, 많은 국가들이' 반덤핑, 보호의 현실' WTO 반덤핑 협정을 맺고 있는데, 한 수입품이 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진입하면 이 제품은 덤핑으로 간주된다. 정상가치, 가격이 정상가치보다 낮은지 여부를 참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이 나라의 제품 판매가격입니다. ②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가격; ③ 원가 회계. 일반 우선 순위 ① ② 판단 기준으로. 덤핑의 목적은 점유율을 선점하고, 경쟁사를 물리치고, 독점 이윤을 얻는 것이다. 수입국의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를 덤핑 폭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는 수입품의 덤핑 폭이 2% 이하이거나 한 나라 제품의 수입량이 수입총량의 3% 미만일 때 반덤핑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제품의 수입이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때만 반덤핑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반덤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때 외국 정부가 취한 반덤핑 조치입니다. 둘째, 외국 제품이 국내에 진입할 때 국내 정부가 취한 반덤핑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