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사 시설 건설에 대해 국가도 엄격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립묘지 묘지 등 장의사 인프라는 농촌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뉴미디어가 폭로한' 골회루' 는 명백한 반면교재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장례시설을 사사로이 건설한 책임자나 주체에 대해 국가는 끝까지 조사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각성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작지와 기본 농지의 유일한 용도는 농업 생산이며, 어떤 형태의 비농경영도 엄금한다. 장의사 제도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경작지를 점거하고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사당과 묘지를 짓는 행위는 엄중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철거와 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도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장례 풍습을 엄격히 조사하여 봉건 미신을 근절하다.
현재 농촌 장례 풍습 (예: 후장, 사치, 격정 가무, 직업상 등) 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흔합니다. 이러한 장례 풍습이 사회 풍조를 더욱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이러한 봉건 미신이 우리 국민의 행복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정비와 엄중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법률 근거:' 일부 행정법규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골을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