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환경은 대기, 물, 바다, 토지, 광물, 숲, 초원, 습지, 야생 동물, 자연 유적, 문화 유물,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및 마을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연 요인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 4 조 환경 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개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환경 보호와 조율한다.
제 5 조 환경보호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이고, 조성된 피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환경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고, 스스로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고,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환경보호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며, 환경보호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확장 데이터
환경 보호 이유:
1 보전 지향 사회를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2,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3. 투자 유치와 경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의 도약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4.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이롭다. 이민리국, 자손자손과의 관계인 정책이다.
당의 18 회 5 중 전회는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하며 대기, 물,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성 이하의 환경보호기구 감시감찰법 수직관리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