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각 주가 생산책임소송 시효에 대한 시동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생산책임통일시범법' 은 일반 소송 시효를 2 년으로 권장하며 원고가 신중한 조건에서 제품의 피해와 그 원인을 발견하거나 발견해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범법' 은 또한 제품의 안전사용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가장 긴 소송 시효, 즉 10 년을 가장 긴 책임기간으로 구현했다. 단, 제품의 안전사용기간이 10 년보다 길지는 않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제품질량법' 의 생산책임소송 시효에 대한 규정은 미국의' 통일제품책임시범법' 과 거의 일치한다. 엄격한 책임은 절대적인 책임이 아니며, 각국의 생산책임법은 생산자에 대해 일정한 항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일생산책임시범법' 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항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생산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기꺼이 부담하는 것은 생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제품의 오용은 항변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 위험, 즉 제품이 유통될 때 기술 수준의 결함이 항변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부분의 주에서 면책 조건으로 삼고 있다.
"유럽 제품 책임 지침" 에 따르면 생산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이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이 유통될 때 결함이 없다. 비 생산자는 판매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분배한다. 제품을 필수 규정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결함 제품이 유통에 투입될 때, 과학 기술 수준은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부품 제조업체는 부품 또는 제조업체의 설명을 사용하여 결함이 제품 설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지시는 회원국들이 발전 위험에 대한 유보의견을 방어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국의 국정에 입각하여 외국 경험을 참고하여 생산자가 제품 결함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1) 제품을 유통에 투입하지 않았다. 제품이 유통과정에 들어가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2) 제품이 유통될 때 결함이 없다. 결함은 제품이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후 다른 사람이 초래한 것이다. (3) 제품이 유통될 때 기술은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개발 위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개발 위험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생산자의 과학기술 수준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과학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장려하고 생산자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채용하여 과학 기술 성과를 현실적인 생산성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