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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관련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형제자매의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무는 절대적이지 않고 조건적이다. 형제자매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오빠 언니 살 수 있을 거야. 형제자매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자신의 기본적인 수요만 보장할 수 있다면, 형제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2.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다. 부모는 양육 능력이 있고,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3. 동생 미성년자. 형제자매가 이미 18 세에 이르렀다면, 자신을 부양할 수 없더라도 형제자매는 부양할 의무가 없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매가 남매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

4. 형제자매는 직계 형제자매가 키운다.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형제자매는 법정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다.

5. 남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하다. 남매가 노동능력은 없지만 경제원이 있거나 남매가 경제원은 없지만 노동능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남매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위의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매가 남매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29 조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부양하는 부담스러운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미성년자 간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언니는 확실히 형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제 16 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다음 사람이 보호자를 맡습니다: 1) 조부모 2) 남매 3) 다른 근친이 후견인 책임을 맡으려는 경우 미성년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언니가 생활능력이 있다면, 동생을 꼭 키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둘 다 죽고 언니가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동생을 키울 것이다. 모두 가족으로서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든 없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