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39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0 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허용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 12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1)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2)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3)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규정에 따라 식별되지 않는다.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 라벨 매뉴얼에 존재하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