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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은 언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까?
1998 년 4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 채택, 1998 년 4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4 호 발표, 1998 년 9 월 29 일부터 시행.

개정 프로세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6 호'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제 11 회 NPC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가 2008 년 10 월 28 일 개정돼 통과되었고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2009 년 공포됐다.

2.'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2008 년 10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1 회 NPC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를 통해 개정되고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2009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된다.

확장 데이터

소방법 관련 규정

1.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민의 개인 생명, 공공재산, 시민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2. 소방작업은' 예방위주, 예방결합' 방침을 관철하고 전문기관과 군중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며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한다.

3.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지키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성인 시민도 조직된 화재구조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4. 소방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이나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5.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화재 안전 시스템 및 화재 안전 운영 절차 개발

(2)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해 본 단위와 소속 부서 및 직위의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한다.

(3) 본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직원들에게 방화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4) 화재 예방 교육을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과 기재를 배치하고, 소방안전마크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유지보수를 조직하여 소방시설과 기재가 온전하게 유효한지 확인한다.

(6) 대피 통로와 안전수출이 원활한지 확인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소방안전대피 마크를 설치한다.

참고 자료: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