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 범위를 넘어 경영 변경을 하고,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의 명령을 받아 15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이 무허가 경영방법 조사"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무면허 경영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관련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2) 무면허 경영 혐의를 받은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한다.
(3) 무면허 경영 혐의를 받은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무면허 경영 혐의와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다.
무면허 경영이 의심되는 장소는 압수할 수 있다. 무면허 경영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 (상품) 등의 물품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다. 무면허 경영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무면허 무면허 경영방법 조사" 제 13 조.
무면허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무면허 경영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자영업자 등록 관리 조치 제 35 조
자영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속이거나,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4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제 13 조 자영업자 등록 신청, 신청인 또는 위탁대리인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관이 산하공상소에 의뢰하여 자영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경영장소 소재지 공상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