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의 정의는 섭외 민사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법적 충돌 해결을 중심 임무로 하고, 충돌 규범을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민사법적 지위를 조정하는 규범, 법률 충돌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통일실체규범, 국제 민사소송 및 중재 절차 규범의 독립 법률 부문을 포함한다. 국제 사법은 세계 각국의 민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섭외 요인이 있는 민상법 관계를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해결하는 법이다.
둘째, 사적 국제법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 공법입니다.
국제법이라고도 하는 국제공법은 국제교류에서 형성된 국제관계 조정 (주로 국가간 관계) 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 규칙 및 제도의 총칭을 가리킨다.
셋. 국제민상사관계는 주로 민상사체 간의 관계이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국제사법이 가리키는 국제민상사법관계에는 재산권 관계, 채권관계, 지적재산권관계, 결혼관계, 상속관계, 회사법 관계, 어음법관계, 해상법 관계, 보험법 관계, 파산법 관계 등이 있다. 섭외' 란 법률관계의 주체, 객체, 내용 모두 섭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넷째, 사적 국제법은 국제 민사 및 상업 법률 관계를 조정한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조정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 조정법입니다.
1, 이른바 간접조정법은 관련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에서 어떤 종류의 국제민상사법관계가 어떤 법률조정이나 지배를 받는지 규정하는 것이며, 국제민상사법관계 당사자 간의 실체권리의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국제민상사법관계가 어떤 법률규범을 적용해야 하는지' 충돌규범' 이라고 부른다. 국제 사법의 간접 조정법은 충돌 규범을 통해 실현된다. 충돌 규범은 국제 사법 특유의 규범이므로 간접 조정법은 국제 사법이 국제 민상사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2. 직접조정법이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실체규범' 을 이용하여 국제민상사법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다.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직접 조정하는 국내법, 국제조약, 국제관례에도 이런 규범이 있다. 예를 들어 1980'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은 국제 판매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실체법 협약이다. 본 협약의 실체 규범을 이용하여 국제 매매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직접 조정하는 것은 국제 사법에서 말하는 직접 조정법을 채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