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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상해 보상 기준
우발적 상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4. 상해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5. 장애보조기구의 비용은 일반 적용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의외의 상해는 신체상해를 일으키는 사고로 보험업계에 자주 쓰인다. 보험업계의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의외의 상해는 외부, 갑작스러운, 의도하지 않은, 비질병의 객관적 사건이 신체에 미치는 피해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34 조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배상 금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a)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장애인 생활보조기구비, 재활비 및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한 비용과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 보상금은 장애 정도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부양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하고, 그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생활비 지급 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됩니다. 다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