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국방 교통 법규 관리 기관 및 그 책임
제 6 조 국방교통 주관기구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전국의 국방교통 업무를 책임지고, (1) 국방교통 업무의 방침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초안을 작성한다. (b) 국방 교통망 배치를 계획하고 국가 교통 건설에 대한 국방 요구 사항을 제안한다. (3) 국방 교통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군사 작전 및 기타 긴급 임무에 대한 교통 보장을 조직한다. (4) 국방 교통 과학 기술 연구를 조직한다. (5) 국방 교통 업무를 지도하고 점검하며 관련 방면의 관계를 조율한다. (6)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7 조 군구와 현급 이상 지방국방교통 주관기관은 본 지역의 국방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1) 국방교통 업무의 방침, 정책, 법률, 법규, 규정을 관철하고, 본 지역의 국방교통 업무 규정을 제정한다. (2) 본 지역의 국방교통망 배치를 계획하고, 본 지역의 교통건설에 대한 국방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관련 교통공사 시설의 조사, 설계 감정 (심사)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한다. (3) 본 지역의 국방교통보장계획을 세우고, 국방교통보장팀을 구성하고, 본 지역의 군사행동과 기타 긴급임무에 대한 교통보장을 조직한다. (4)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력의 동원과 징용을 책임진다.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국방교통물자 비축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국방교통물자를 호출한다. (6) 지역 국방 교통 과학 기술 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 및 응용을 조직한다. (7) 해당 지역의 국방교통 업무를 지도, 검사, 감독하고 관련 문제를 조율한다. (8) 상급 국방교통 주관기구와 동급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8 조 국무원 교통 행정 주관부는 각각 본 시스템의 국방교통 업무를 책임지고, (1) 국방교통 업무의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 규정을 관철한다. (2)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국방교통 건설 계획과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3) 본 시스템 국방교통보장계획을 제정하여 국방교통전문보장팀 건설을 지도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의 국방교통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5) 국방 교통 과학 기술 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 및 응용을 조직한다. (6) 이 시스템의 국방교통 업무를 지도, 검사 및 감독하고 관련 문제를 조정하고 처리한다. 제 9 조 국방교통 임무를 맡고 있는 교통기업 사업 단위는 국방교통 업무에서 (1) 국방교통 업무를 집행하는 방침, 정책, 법률, 법규 및 규정을 관철해야 한다. (2) 국방 교통 공사 시설에 대한 조사, 설계 감정 (제 1 심)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한다. (3) 본 부서의 국방교통보장계획을 제정하여 국방교통보장임무를 완수하다.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국방교통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5) 본 부서의 국방교통전문보장팀의 조직, 훈련 및 관리를 책임진다. 제 10 조 특수한 경우, 성급 국방교통주관기관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결정을 제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지역의 도로와 수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