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계약의 종합 근로 시간 제도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종합근로제를 실시하는 일자리는 현지 구현 노동보장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범위를 넓힐 수 없다.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실시하는데, 그 근무시간은 제도 근무일과 공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종합 근무 시간 동안 실제 근무 시간의 합계가 법정 근무 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0% 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고용인은 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임금보다 낮지 않은 200% 를 지급하는 임금 규정은 일반적으로 표준 근로시간을 시행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종합계산근로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종합계산기간 법정근무시간 합계의 일부를 넘어 성과단위임금의 150% 를 지급한다. 법정 공휴일에 직원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를 지급한다. 종합근로제를 시행하는 직원의 경우 집중적인 업무, 집중 휴식, 교대로 쉬는 방식을 취하여 직원들의 신체 건강과 생산 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할 것이다. 세 가지 직원이 종합 계산 근무 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a) 교통, 철도, 우편, 우편 및 통신, 수자원 운송, 항공, 어업 및 기타 산업은 업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2) 계절과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업종 (예: 지질과 자원 탐사, 건축, 소금, 관광 등 업종의 일부 종사자. (c) 통합 컴퓨팅 근무 시스템에 적합한 기타 직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