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배심원의 선택은 쌍방이 해야 한다. 쌍방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정치적 배경, 종교관념, 가족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태도를 판단할 것이다. 배심원단의 선택에서 쌍방의 권리는 평등하고 대립적이다. 상대적으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단 배심원들이 형성되면 그들의 생활은 제한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 밖에서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접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을 오도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배심원단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격리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공정하며 사법의 독립성을 반영하며 악의적 미디어나 알 수 없는 언론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배심원단 심판 사건의 근거는 법원이 제시한 증거에서 절차 정의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사건의 결정권은 다수가 결정하고 사건의 결과는 배심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판사는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서만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판사의 권리도 제한한다.
물론, 배심원들도 통제력을 잃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그 중 한두 가지 영향을 받아 비이성적 판단을 내리지만, 이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다.
사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볼 때, 배심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한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도 훨씬 어렵다.
따라서 영미법의 대배심원제도는 현재 대법계에서 비교적 공정한 재판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