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으로서 일정한 물질 생산 방식 하에서 전체 통치계급의 이익과 수요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의지는 보편적이다, 즉 통치 계급의 전체 의지이다. 개별 통치자의 제멋대로 좌충우돌하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의 개인 의지의 간단한 추가도 아니다.
이런 의지는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계층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이 사회의 경제 기초에 의해 결정되며, 오히려 경제 기초에 봉사한다. 법 사이의 관계는 한 나라의 형태처럼 스스로 이해하거나 소위 인간 정신의 일반적인 발전에서 이해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물질 생활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에 반영된 지배 계급의 의지는 지배 계급의 모든 의지가 아니다. 모든 지배 계급의 의지가 법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치계급의 의지는 철학, 도덕, 문학, 종교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지배 계급 의지가 국가 의지로 상승하는 부분만이 법률이 될 수 있다. 그 목적은 국가 권력 관할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갖고 국가 강제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국가 의지로 표현된 형식도 법의 본질적 속성이다.
계급이 대립하는 사회에서 법은 계급을 초월하는 공공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률은 계급 의지의 구현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치계급의 의지만 반영할 수 있고, 통치계급의 의지는 반영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개방적이고 중립적이며 각자의 계층 내에서 공평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이 통치 계급의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의 의지는 통치계급의 투쟁과 표시력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래서 통치계급은 잠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양보해야 한다. 생산과정상 통치계급이 세운 사회제도의 필요성은 없다. 즉, 지배 계급의 의지에 대한 법적 차원의 반영은 사회 제도의 필연이 아니라 계급 투쟁의 필연이다.
요약하자면, 법률은 계급 의지성, 물질적 구속성, 형식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배계급이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여 보장한 것으로, 일정한 물질 생산 방식 하에서 당시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제약된 자신의 이익과 수요에 대한 반영으로 통치계급의 전체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률의 계급성은 통치계급이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와 어떤 법률이 어떤 계급이 통치권에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존 F. 케네디,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