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도로는 보통 2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시 도로 관리 규정" 제 27 조: 도시 도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무단으로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는 행위; (2) 무한궤도차, 철륜차 또는 과체중, 편경사, 초장차량이 무단으로 도시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3) 자동차가 다리나 지정되지 않은 도시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시험해 본다. (4) 허가없이 도시 도로에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 (5) 교량에 압력 4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0.4 메가파) 이상의 가스관, 압력 10 킬로볼트 이상의 고압 전력선 및 기타 인화성 폭발성 파이프를 설치한다. (6) 다리 또는 가로등 시설에 광고판이나 기타 부유물을 무단으로 설치한다. (7) 도시의 도로를 손상시키고 침범하는 기타 행위.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27 조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시공과 같은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용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6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다.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정리, 철거 또는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행정주관부의 동의 없이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해 시용에 영향을 미친다. (2) 도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고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여 시용에 영향을 미친다. (3) 허가 없이 환경위생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승인된 철거 방안에 따라 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