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항소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2) 기타 규정:
1.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3. 타인영업허가증을 이용하는 불법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소비자는 그 또는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비자는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나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이 배상한 후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5. 원래 기업의 분립, 합병은 변경 후 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6. 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되면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경영자의 실명과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은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 기간이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그러나 다음 제한 기간은 1 년입니다.
(a) 개인 상해 보상 요청;
(2) 판매 불합격 상품은 신고되지 않았다.
(3) 임대료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부한다.
(d) 저축 재산의 분실 또는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