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기업 계열사를 정리할 때 계열사에 대한 합병 청산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파산 조건, 즉 파산 기업의 계열사도 기업파산법 제 2 조 2 항에 규정된 파산 원인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병 청산 조건. 현재 파산기업과 계열사의 관계는 주로 세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파산기업은 해당 계열사와 투자관계만 있고 거래는 없다.
두 번째 유형의 파산 기업은 관련 기업과 투자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거래도 있으며, 주요 자산과 주요 경영진 사이에는 혼동이 없습니다.
제 3 의 파산기업과 관련 기업의 주요 자산은 주요 경영진과 혼동되어 있으며, 잡동사니는 쌍방 자산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외국 합병 청산의 통상적인 관행을 참고하여, 주로 계좌와 자산의 혼합과 채권자의 예상을 고려하는데, 나는 처음 두 가지 상황을 따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경우는 양자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쌍방의 자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채권자는 거래에서 보통 전체 기업그룹의 신용상황에 의존하는데, 실제로는 단독 청산이 불가능하며, 합병청산해야 한다.
둘째, 합병 청산 원칙의 적용 범위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파산할 때 원칙적으로 합병청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편적 적용' 관점이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채권자가 자회사의 신용을 신뢰하여 거래할 때 통합 청산을 적용하면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룹 내 각 회사는 확실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관련 거래는 없다. 또 다른 시각은' 예외 적용' 이라는 시각이다. 기업그룹이 그룹 이익에 대한 최대 추구로 단일 회사의 행위가 왜곡된 경우에만 자회사의 채권자가 자회사에 자금이 충분하다는 허위가 있고 오도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만 합병 청산이 예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정과 파산 청산의 사법적 필요에 근거하여, 나는 첫 번째 관점에 찬성한다. 1990 년대 중후반, 중국에는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출현했고, 경영행위가 규범적이지 않고, 재무제도가 건전하지 못하며, 사람, 재정, 사물이 보편적으로 혼란스러웠다. 기업그룹은 개별 회원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다. 기업그룹은 탈세, 채무 회피, 감독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관련 거래를 이용해 자회사의 자산과 권익을 이관했다. 따라서 합병 청산의' 보편적 적용' 원칙은 대다수 사건의 공정성을 겸비하고 청산 효율을 높이고 사법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파산 재조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채무 재편이라고도 하는 채무 재편은 채무자가 재정난을 겪을 때 채권자가 우호적인 협상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감독하에 채무자에게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 재편성이란 기업과 다른 주체 간에 자산, 부채 또는 자기자본을 조정하여 자원의 효과적인 할당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 행위입니다. 파산 개편이란 기업의 자금이 빚을 갚지 않을 때 경영진이 법원에 파산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이 승인되면 채권자는 파산기업이 빚을 갚도록 강요할 수 없다. 법은 같은 기업의 경영진이 채권자에게 재조정 계획을 제시하고, 채무 상환을 연기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지하고, 채무 자본 지불을 중지하고, 이자만 지불하고, 무담보 채권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정리를 통해 수집된 합병 파산 조건에 대한 법률 지식이다. 기업이 합병파산을 선택한다면 먼저 파산기업과 계열사가 파산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이들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