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건의 접수 및 보관
공안기관은 치안사건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심사를 진행하여 치안사건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제때에 입건하여 조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조사 및 증거 수집
수사 및 포렌식 단계에서 공안기관은 당사자, 증인, 탐사 현장, 물품 검사 등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은 수사법의학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법 수단을 이용해 증거를 얻어서는 안 된다.
셋째, 처벌 결정 및 집행
공안기관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한 후 법에 따라 위법 행위자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처벌 결정은 구체적이고 당사자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집행이 필요한 처벌에 대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처벌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 감독과 구제
공안기관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급 공안기관과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당사자의 고소와 고소를 제때에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안기관이 치안사건 절차성 규정을 처리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법규로, 사건 접수, 조사, 수사, 처벌 결정, 집행 등 각 부분을 포괄한다.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이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 정의,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위반 사건과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 위반 사건을 검거, 고발,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8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9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치안관리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은 파출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