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말한다. 그것은' 민상분립' 과' 민상단결' 이라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 한 나라의 모든 민사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종합식이다. 유명한 민법전은 1804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이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민법통칙은 보통 중국인민과 민법통칙을 가리키며, 우리나라가 민사활동 중 일부 동성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부터'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에서 민법전 역할을 하였으며, 다른 단행민법 및 기타 부문법의 관련 민사법률 규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20 여 년 동안의 민사법률 관계를 조정하였다.
요약하면 민법통칙은 현재 우리나라 민사 법률 관계의 일반 원칙을 가리킨다. 입법에 관한 한,' 민법통칙' 은 일시적인 민사기본법일 뿐이다. 민법전은 입법이 성숙하고 전면적일 때 모든 민사법의 총결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1260 조 본법은 202 1 1 1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 조는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