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과' 보건식품관리법' 에 따르면 보건식품의 생산일과 유통기한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산일: 보건식품의 생산일은 명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제품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생산일은 제품의 실제 생산이 완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표시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 건강식품의 유통기한은 정상적인 보관 조건 하에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 결정은 제품의 특성, 저장 조건, 미생물 통제 등에 따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는 유통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제품은 출하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유통기한 내에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보건식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반드시 상술한 기준을 준수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건식품의 생산일과 유통기한기준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6 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오염 물질 제한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e)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건강식품 관리 방법
제 21 조 건강식품의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a)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2) 기능성 성분 또는 상징적 성분 및 그 함량;
(3) 식사 방법 및 적절한 양의 음식 및주의 사항;
(4) 저장 방법;
(e) 제품 표준 번호;
(6) 특히 적절한 인구 표시;
(7) 생산 로트 번호 및 유효 기간 (유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