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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마약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
우리나라의 현행 마취약 관리의 법적 근거는' 마취약 관리 방법' 이다.

마약 관리:

마취약은 우리 병원의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요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런 약물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진은 반드시 의사 이상의 전문 기술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마취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마취약 처방권을 가질 수 있다.

마약 인사 관리;

마취약은 반드시 의사의 서명이 있는 전용 처방전지를 사용해야 하며, 처방전 의사도 이중으로 서명하고 마취약 처방 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진은 자신을 위해 마취약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된다.

마취제의 처방한도는 처방전당 2 일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고, 정제, 팅크제, 당장제는 3 일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7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확진된 위중한 환자는 확실히 마취약을 사용하여 통증을 진압해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마취약 전용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 처방을 내고 하루에 한 번 약을 복용하는 최대 복용량은 5 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마취제 사용 시 주의사항:

1, 합리적 사용:

마취약은 의료, 교육, 과학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은 반드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마취약을 사용하여 환자의 의존성을 방지해야 한다.

2, 제한 권리 제한:

의사 이상의 전문기술직을 가진 사람만이 마취약 처방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의료진은 자신을 위해 마취약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된다.

3. 배합식 제한 사항:

마취약 처방은 반드시 전용 처방전 패드를 사용해야 하며, 각 처방전 주사는 2 일 복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속 사용은 7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책임 있는 사람:

마취약품은 전담자가 책임지고, 전문장을 잠그고, 전용 장부, 전용 처방, 전용 장부를 등록해야 한다. 처방은 3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5. 안전한 저장:

마취약은 반드시 전문 금고에 보관하고 잠가야 한다. 열쇠는 반드시 전담자가 보관해야 하며, 마취약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오용 방지:

마취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신분과 약품의 종류를 꼼꼼히 점검해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약품의 라벨이 명확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