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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의 객관적 필연성을 논하다.
법경제학은 1970 년대 이후 서구 경제학과 법학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유파 중 하나로, 20 세기 후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 성과이다. 경제학 연구 방법의 변화를 대표하며 경제학과 법학이 교차하는 변두리학과 변두리학과 종합학과의 중대한 새로운 성과를 대표한다. 그러나 법과 경제의 싹이 20 세기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경제 이론과 방법으로 법률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베카리아, 변담,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아돌프 바그너, 심지어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의 저서는 모두 법과 경제 사상의 교차 연구를 다양한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 경제학과 법학은 모두 과학 발전으로 고대의' 제학 융합' 에서 분리되었다. 법의 탄생은 경제학보다 훨씬 빠르다. (1) 법률의 초급 단계에는 재산관계 등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아담 스미스가 1776 년 그의 대표작' 국민부의 성격과 원인 연구' 를 발표했을 때까지 경제학은 독립된 학과로 탄생했다. 경제학과 법학의 분리는 이 두 학과의 발전과 번영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법학과 경제학 각자의 부족도 초래했다. 법학의 단점은 효율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결함은 형평성 부족에 있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양자의 결합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현대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지적 재산권, 침해 보상, 계약 분쟁 등 중요한 문제는 모두 법경제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제와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은 법경제학의 부족을 메우고 동시에 둘을 결합하는 새로운 학과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은 현실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동 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이고, 경제학은 자원의 최적 배치를 연구하는 학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동 관계는 자원의 최적 배치와 이익 분배를 수반하는 반면, 단순한 법률은 경제 효율을 소홀히 하며 사회복지 극대화의 명확한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 사회는 자원과 사회복지의 분배가 법률 관계와 관련된 당사자 간에 합리적이고 최적의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수요는 반드시 법경제학 공급의 출현을 요구한다. 1970 년대에 일어난 법경제학 운동은 이 학제 간 연구의 가장 직접적이고 최전방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법경제학은 경제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파로 인정받고 있으며, 외국의 대량의 법경제학 저널도 잇따라 등장해 규모와 영향을 형성하고 있다. ② 초기 법경제학은 독점 규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학파는 공공재규제 반독점법 회사법 재산권 가족문제 형사범죄 금융 등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