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감정 신청에 제출한 자료는 지원자에 따라 다를 수 없다.
노동 능력 평가를위한 세 가지 절차:
1. 노동감정접수-근로자가 노동감정신청한 기업은' 노동감정신청서' 를 작성해 기층노동감정위원회에 관련 진단증명서와 검사자료를 제공한다.
2. 노동 감정 수행-기업 소재지의 노동감정위원회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노동검진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 장애검진을 하고, 초보적인 장애등급평가를 할 것이다.
3. 노동능력감정검토-전문가감정 후, 장애등급감정의견서명, 노동감정위원회에 신고; 노동감정위원회 단체심사를 거친 후, 장애등급감정서 결론을 쓰고, 감정신청한 직원에게 통지한다. 직원이 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 결론 통지를 받은 후 1 급 노동감정위원회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의 기준은 일 1 년 당 2 개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북경은 등록 정보가 필요 없음)!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전문가에게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변호사 대리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상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