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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테크 상품의 위험 폭로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위험 폭로는 청약 초청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의 재산이 축적됨에 따라 각종 예금과 투자의식이 다시 불러일으키고 높아지고 있다. 상업은행도 개인 재테크 업무의 발전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 재테크 업무 위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첫째, 개인 금융 상품

현재 개인 재테크 상품의 명칭이 매우 많은데, 만약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면, 주로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문식 재테크 서비스이고, 은행과 고객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두 번째는 재테크 상품, 즉 비보본 변동 수익재테크 상품을 위탁하는 것이다. 셋째, 금융 상품 보증을위한 은행 위탁; 넷째, 캐나다 은행에 수익 재테크 상품을 담보하도록 의뢰한다. 다섯째, "외환 기간 재테크 상품" 과 같은 예금 계약 재테크 상품입니다. 여섯째, 조건부 금융 상품 첨부 예금 계약.

둘째, 제안 초청

청약 초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청약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상업활동과 대외무역에서 오퍼는 오퍼, 오퍼 또는 오퍼라고도 한다. 약정을 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하고, 청약이 겨냥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우리나라' 계약법' 제 14 조는' 약정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지에 의해 표현된 구속을 받았다. " 。 이는' 제안자가 그 제안의 뜻에 의해 구속되는지 여부' 가 제안과 청약 초대를 구분하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준다. "위험 폭로서" 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형식이지만, 은행은 제품 소개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적 의미의 계약은 말할 것도 없다. 계약법' 제 15 조는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청약을 낼 것을 기대하는 것" 이라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 청약 초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