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건물 안전 사고 분류
건축생산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높은 추락 사고, 물체 타격 사고, 붕괴 사고, 기중 상해, 기계적 상해, 감전 사고, 차량 상해, 중독 질식 및 기타 사고로 나뉜다.
1. 사고 원인과 성격별로 분류: 시공활동의 특성과 사고 원인 및 성격에 따라 시공안전사고는 생산사고, 품질문제, 기술사고, 환경사고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2. 사고 카테고리별로 분류: 사고 카테고리별로 14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물체 타격, 차량 상해, 기계적 상해, 기중 상해, 감전, 연소, 화재, 높은 낙하, 붕괴, 침수, 폭발, 중독, 질식
3.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경상 사고, 중상사고, 사망사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제 3 조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