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만약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기한이 지난 식품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속하며, 소비자는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손해 배상 외에 가격 10 배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벌금 판매: 1.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해야 한다. 2. 위법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액이 1 만원 미만이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면 상가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한 결과,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무기를 들고, 동시에 상가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여러 가지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상가의 발전에 불리하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법률 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며, 상인의 위법 행위를 용감하게 폭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