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 결혼은 매우 신성했고, 흔히' 인륜의 시작' 이라고 불렸다. 역대 조법은 모두 예의의 영향을 받고, 불충실은 범죄로 정의된다. 서주의 법률은 "남녀가 선의로 친구를 사귀지 않는 자는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시대에는 예붕악이 나쁘고, 왕공귀족의 일이 속출하였다. 이규는 위국이 법을 바꿀 때 사기를 몹시 싫어하고 형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법전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처벌을 받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2,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이다
진법은' 남녀성실' 을 규정하고 있다. 남녀 모두 청결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에도 진법은 "그의 아내는 죽일 수 있다" 고 규정했다. 클릭합니다 이 시기 남성에 대한 불충에 대한 처벌은 여성보다 훨씬 무겁다.
당대에 이르러 불충실은 상세히' 간통' 과' 내란' 으로 나뉜다. "당율소의안" 은 "무릇 적과 한간, 남녀 각각 1 년 반", 즉 1 년 반 징역형을 선고한다. 간통죄를 배정하는' 왕포' 역할에 대한 처벌도 있다. 강간죄를 줄이는 것이다. 당나라 법률의 불륜에 대한 규정은 진 전보다 현저히 가볍다. 그러나 당율도 남편이 아내를 붙잡아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가 체포를 거부하면 남편이' 살인무죄'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스틱 처벌, 하지만 둘 다 잡는 것을 강조하십시오.
명나라의' 대명법' 은 처벌을 더욱 경감하고 남녀가 상대를 강간하는 것은 80 몽둥이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나라는 무고를 막기 위해' 비간으로 잡는 것, 간통한 것을 뜻하는 것' 이 바로' 두 가지 잡는 것' 의 유래라고 강조했다.
청나라의 형법 부분은 당나라의 일부 규정을 흡수했다. 한 처첩이 남편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살해된다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만약 간통자를 죽인다면, "간통자는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관가는 팔고, 가치는 관직에 들어간다." 명청 시절 불륜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여성에 대한 처벌에 크게 편향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봉건예교가 성행하여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4, 징역 1 년.
민국 시대에는 여전히 사기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다. 그러나이 시점에서 법은 남녀 평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간통죄를 범하는 한 1 년 징역 (어느 쪽이든) 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민사 처벌
민간에서 불륜에 대한 처벌은 흔히' 휴처' (주로 여성의 불륜을 겨냥함),' 돼지우리',' 목나귀 타기',' 채찍질' 로 처벌이 법적 규정보다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