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2)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다.
(c) 좋은 정치, 사업 자질 및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3) 법률 직업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4) 2 년 동안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거나 평생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는 것을 수여받았다.
(5) 심각한 불신으로 국가 관계 기관에 의해 신실연합 징계 대상으로 확정되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됐다.
(6) 다른 상황으로 인해 종신토록 법률직업치료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 수속을 밟았으며, 등록은 무효이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시험 성적이 무효이다.
제 22 조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생 상태 (시험 성적) 를 취득하거나 해당 학력을 획득한 고교 법학과 학사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고교 법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제 23 조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실시하면 일정 기간 내에 외진 고된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 응시인원 자격 조건을 적절히 완화하고 법률직업자격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통일법직업자격시험조정위원회가 확정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조직할 때 수험생은 자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