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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결코 철회할 수 없는 허가에 동의한다.
법률 분석: 1. 본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 신용 정보 기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 정보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 및 신용 정보를 포함한 신용 정보 (본인이 제때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량 정보 포함) 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취소불능으로 허가할 것에 동의합니다. 둘. 본인은 취소불능허가에 동의합니다. 귀사는 본인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신용정보 기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 기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인쇄, 보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본인의 대출 신청, 신용 카드 (신용 카드) 및 준신용 카드를 심사합니다. (2) 대출을 신청한 개인, 조직, 기관 또는 특약 상인의 책임자, 법정 대리인, 투자자, 보증인, 경영자, 실제 통제인 검토 (3) 법인, 투자자, 보증인, 기업경영자, 실제 통제인 개인, 기관 또는 조직에 발급된 대출, 신용 카드 (신용 카드), 준 신용 카드에 대한 대출 후 위험 관리 (4) 귀사의 합법적인 경영 범위 내에서 나에게 제공하는 기타 업무. 셋. 본 위탁서는 유효기간이 본인 업무 결산일까지이며, 업무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내가 귀사에서의 업무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위탁서와 나의 신용보고를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본 권한 위임장의 내용이 관련 업무의 계약 조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이 본 권한 위임장 이전 또는 이후에 체결되든, 관련 계약 조항이 본 권한 위임장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본 권한 위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6. 귀사는 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내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하고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당사자는 사기 수단을 채택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3 인이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쪽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