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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회사 분립 후의 채무는 회사가 부담한다.
우리는 늘 옛말 한 마디를 하는데, 천하가 오래 있으면 반드시 합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합치게 된다. 사실 지금 한 회사도 마찬가지다. 한 현대회사의 설립은 대부분 몇 사람이 출자한 것이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회사는 분화에 직면하여 각자 싸울 것이다. 당연히, 회사는 분할 되 고 합병이 있을 것 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분립하거나 합병할 때 채무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다음으로, 나는 약간의 자료를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회사 분립 후의 채무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법

제 176 조: "회사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단, 회사와 채권자가 분립하기 전에 채무 청산에 대한 서면 합의에 도달한 경우는 예외다. "

따라서 회사 단독 부채의 소유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다.

회사와 채권자는 특별한 약속이 없고, 채무는 분립된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1, 새로 설립된 단독 채무 소유권. 이른바 새로운 분립이란 원래 회사의 법률 주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두 개 이상의 법인 자격을 갖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즉, 원래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신 두 개의 새 회사가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와 C 회사로 나뉘면 B 회사와 C 회사는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2. 별도의 부채 소유권을 도출합니다. 파생 분리는 원래 회사의 법률 주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부 업무를 분할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래 회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규모가 축소되어 새로운 회사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갑회사는 갑회사와 을회사로 나뉘는데, 갑회사의 원래 채무는 분립 후 갑회사와 을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b) 회사와 채권자는 채무의 귀속에 합의했다.

분립하기 전에 채권자는 회사가 곧 분립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회사와 채무 부담에 합의하여 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거나 다른 상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 약속은 법률 규정과 약간 다르다.

둘째, 합병 부채에 대한 회사의 약속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회사법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최고인민법원은 기업 개편과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병 후 합병된 기업의 채무는 합병자가 부담한다. 기업이 합병을 흡수할 때' 회사법' 의 관련 규정 공고를 참고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기업이 흡수되고 합병되면 채권자는 합병기업의 원래 자산관리자 (출자자) 가 숨기거나 누락한 기업채무에 대해 합병자를 기소하고, 채권자는 공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고, 합병자는 민사책임을 지고, 합병된 기업의 원래 자산관리자 (출자자) 에게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공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합병자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채권자에게 합병된 기업의 원래 자산관리자 (출자자) 를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합병 이후 합병된 기업의 채무는 신설합병기업법인이 부담한다. 기업이 합병하거나 새로 합병한 후, 합병된 기업은 공상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하고, 채권자는 합병된 기업을 기소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합병 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추가 책임 주체를 통보하고, 책임 주체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명령해야 한다. 1. 인수를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기업의 채무는 여전히 스스로 부담한다. 그러나 통제기업이 지주기업이 자금을 빼내고 채무를 탕감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통제기업의 채무는 지주기업이 부담한다.

요약하자면, 한 회사는 합병을 위해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흡수된 회사는 해산한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또 대기업이 작은 회사로 나뉘면 관련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