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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법이란 무엇입니까?
불법 동거란 남녀가 혼인 등록 수속을 거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도 부부 관계의 동거 행위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 소위 불법 동거는 없다. 불법 동거는 민간의 일종의 오해이다. 혼전 동거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법으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불법 동거는 정말 불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법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오해이다. 불법 동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득점은 우리 법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불법 동거를 규정하지 않아 현재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 사이의 불법 동거, 배우자 쌍방 간의 불법 동거의 경우, 쌍방 모두 혼인증을 받지 못하고 법정 혼인 상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혼죄에 속하지 않는다. 원래 부부만 이혼해서 재산을 분할할 때, 잘못 당사자가 무과실 당사자에게 침해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재산을 분할할 때 무과실 당사자를 돌본다. 또 피해자 측이 제기한 이혼 과오 보상도 대법원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혼외 동거' 재산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문제는' 인민법원의 미등록 결혼에 관한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제 10 조에서만 찾을 수 있다.'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보통 * * *' 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동거관계' 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원 판결은 보통 일반 민법 중 * * * 와 * * * * 의 재산관계를 참고한다. 쌍방이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쌍방의 실제 상황과 투자 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2 조 제 2 항은' 중혼금지' 를 명시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 민법' 제 109 1 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이혼한 사람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때 잘못이 없어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