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혼외 동거' 재산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문제는' 인민법원의 미등록 결혼에 관한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제 10 조에서만 찾을 수 있다.'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보통 * * *' 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동거관계' 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원 판결은 보통 일반 민법 중 * * * 와 * * * * 의 재산관계를 참고한다. 쌍방이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쌍방의 실제 상황과 투자 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2 조 제 2 항은' 중혼금지' 를 명시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 민법' 제 109 1 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이혼한 사람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때 잘못이 없어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