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1 조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행정처벌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행정처벌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법률, 법규 및 규정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행정 처벌을 줄 수 없습니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부여 된 행정 권한을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적시에 행사한다. (3) 행정처벌의 실시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4)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5) 사건 처리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6)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4 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급공상행정관리기관과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대해 본 기관과 파견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잘못을 발견하면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 5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현급 포함, 하동) 공상행정관리부가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6 조 현 (구), 시 (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직권에 따라 본 부서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한다. 제 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과 법규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권한을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