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조건적인 도로 구간이나 지역에 유동 노점상 임시 표준화 전환 구역 설립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 관리 부서에서 시 정부의 비준을 신청한 후 정상화, 규범화 관리 및 정보 공유를 실시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02 조 국무원 조직은 국가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 상급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은 식품안전사고의 분류, 사고처리의 조직지휘체계와 책임, 예방경보기제, 처리절차, 응급보장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처리계획을 제정하고, 우리 기업의 각종 식품안전예방조치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 103 조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 단위와 환자의 치료를 받는 단위는 즉시 사고 발생지인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및 위생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일상적인 감독관리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 보고를 받으면 즉시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상급인민정부는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안전 사고를 은폐, 거짓말, 늦추거나,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