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필적 감정은 먼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자신의 샘플과 대조샘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양측은 전문적인 감정기관을 협의하여 구체적인 필적을 감정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지식으로 결과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1 입니다. 일방 당사자는 증명 기한 전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쌍방의 질증을 거친 후 샘플을 확정하여 검진을 제공한다. 평가 기관은 양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4. 감정기관이 감정신고를 받은 후 자신의 전문기술로 법에 따라 감정의견을 합니다. 5. 양측은 감정의견을 받은 후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필적 감정 신청은 반드시 쌍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제 72 조를 제 76 조, 제 77 조, 제 78 조로 변경하여 "제 76 조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화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에게 서면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하는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79 조로 1 조 추가: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감정인이 제기한 감정의견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