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의 원칙;
2. 자발적 원칙;
공정성의 원칙;
정직의 원칙;
5. 공서 양속 원칙;
6. 권리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
7. 녹색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기본 원칙은 시민 생활의 근본 속성, 특히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 추세 및 요구를 반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기본 원칙은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일반 원칙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법률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지닌 법적 일반 원칙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기본 원칙은 일반 법률 조문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보호자의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보호자를 지정한다. 당사자가 지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직 또는 민정 부서가 임시 보호자로 활동한다.
보호자가 지정한 후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변경은 지정된 보호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