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 집행과 복의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 당사자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이해 관계자로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인민법원의 집행이 위법하여 인민법원이 채권을 대기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인민법원의 경매 조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공정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3) 인민법원의 경매, 매각, 채무 상환 조치가 위법이며 표지물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4) 인민법원이 지원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사항
(5) 인민법원이 법을 어기고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제 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단, 집행 조치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건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의가 가리키는 집행 대상자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 대상을 양도하는 것은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 과정이나 집행 보존, 우선 집행 판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1)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매각, 채무 상환, 집행 중지, 집행 정지, 집행 정지 등의 집행 조치
(2) 집행기한, 순서 등과 같이 따라야 할 법적 절차
(3) 인민법원이 인정한 기타 당사자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집행인이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채권 소멸, 집행 효력상실 등 실체적 원인에 따라 배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인이 집행 근거가 발효되기 전에 실질적인 이유에 따라 배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