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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얼마나 자주 입건할 수 있습니까?
공안은 보통 신고를 받은 지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입건 심사 기한은 원칙적으로 3 일을 넘지 않는다. 범죄 단서를 조사해야 하는 혐의는 입건 심사 기한이 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형사 사건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공안기관은 법률 규정이 스스로 관할하는 사건만 관할할 수 있다.

2.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3,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61 조 공안기관은 불법 범죄 용의자를 검거, 고소, 신고, 대중신고 또는 이송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고 접수 등록에 처리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관할 범위 내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처리하고 사건 등록서와 영수증을 만들어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발송인에게 사건을 반송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인, 자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가 현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안인이 다른 주관기관에 신고나 투항을 즉시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고자가 구두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즉석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연락처 부족, 신분 불명 등 객관적인 원인은 제외됩니다. 전항의 규정은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