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전자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되어 믿을 만한 디지털 서명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제 13 조 전자 서명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가 전자 서명에 사용될 때 전자 서명자의 독점적 권리
(2) 서명할 때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는 전자 서명자만 통제한다.
(3) 서명 후 전자 서명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서명 후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속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14 조 믿을 만한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이나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 계약 체결 절차
(1) 제안 및 제안 초대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1) 특정 함량 측정
(2) 제안자는 그가 제안자에게 수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의미의 구속을 받는다.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이다.
2, 전자 계약 제안 및 제안 초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때 계약 의향을 하는 쪽은 우리나라 민법전의 청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바로 청약 () 이다. 온라인 거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안 초청을 구분할 때, 거래 대상의 유형이 아니라 쌍방의 의미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제안과 제안 초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민법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 의미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
(2) 발신자가 구속력을 나타내는 뜻이 있는지 여부.
(b) 전자 계약의 약속
약정의 법적 효력은 일단 약정하여 제안자에게 전달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약속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약속은 제안자가 한다.
(2) 약속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는 약정기간이 규정된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약속명언) 규정된 기한이 없는 것은 계약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법전' 제 30 조는 약속한 내용이 약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약속은 약정의 약속 방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 계약의 약속도 위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인터넷의 가상성으로 약속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전자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되어 믿을 만한 디지털로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