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사람은 16 세 이상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여겨진다.
민법' 제 18 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둘째,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적 책임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힐 경우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민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적절히 보상합니다. 단, 기관이 보호자를 맡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무행동능력자, 행동능력 제한자,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 깊은 가치관은 큰 변화를 겪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침해 책임을 줄일 수 있다.
3. 민사행위능력자가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과 처벌의 결과는 종종 성인보다 낮으며,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