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령 원칙은
속지 원칙이라고도 하는 속지 원칙은 형사관할권이 속지 지상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즉 한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활동은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관할된다. 속지 원칙은 형사 관할권 중 가장 오래된 국제법 원칙이자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한 모든 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진다. (존 F. 케네디, 범죄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범죄명언). " 그 중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는 1,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 영해의 밑바닥을 포함한다. 2.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영토, 선박, 비행기를 확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선과 비행기는 민간용이거나 군사적일 수 있다. 항해할 수도 있고 정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할 수도 있고, 중국 외 또는 공해, 공해 상공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할 수도 있다. 이 선박이나 비행기, 다른 비행기를 포함한 이 선박이나 비행기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등록하여 우리나라 국기, 국장, 군휘 등의 표시를 걸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한 모든 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진다. (존 F. 케네디, 범죄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범죄명언). " 그 중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는 1,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 영해의 밑바닥을 포함한다. 2.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영토, 선박, 비행기를 확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선과 비행기는 민간용이거나 군사적일 수 있다. 항해할 수도 있고 정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할 수도 있고, 중국 외 또는 공해, 공해 상공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할 수도 있다. 이 선박이나 비행기, 다른 비행기를 포함한 이 선박이나 비행기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등록하여 우리나라 국기, 국장, 군휘 등의 표시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