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수당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1. 직원이 사망한 후 배우자는 고정 수입이 있고 월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의 두 배보다 낮으며, 사망자가 있는 단위는 위의 기준에 따라 다른 유가족에게 생활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인의 배우자는 월수입이 현지 저보기준의 두 배 이상을 넘어 일부 50% 를 넘어 다른 유가족의 생활비로 삼고 있다. 상술한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망자가 있는 기관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2. 고인의 배우자의 고정소득을 확정한다. 1993 임금제도 개혁 이전의 모든 유가족은 여전히 65438 호 문건에 따라 집행된다. [1983]18.1993 임금제도 개혁 후의 생존자, 직급임금, 직급임금, 기본임금 직급 임금, 수당 (생활부) 및 교령, 보호령 수당, 임구 임금 보조금을 포함한 등급임금제를 실시한다. 기술 근로자는 기술 등급 임금, 직무 수당, 보너스, 기술 보조금 및 산림 임금 보조금을 포함한다. 일반 근로자는 산림 지역의 일자리 임금, 상여금 및 임금 보조금을 포함한다. 기업에서 일하는 삼림 지역의 표준 임금과 임금 보조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3. 유가족 수당의 범위와 대상은 여전히 1999 년 12 월 15 일 1000 호 문서에 따라 집행된다. [1993] 18, 같은 계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장례보조금은 1 인당 800 원에서 1200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가족 수당을 받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보조비가 취소돼 받을 복지가 없고 모든 회사 직원들이 유가족 수당제도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4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