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 및 그 조정은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해 국무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원림업부와 농업부는 국가 1 급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예: 판다, 금실원숭이, 긴팔원숭이, 흰돌고래, 중화철갑 등) 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했다. ) 및 보조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예: 키위, 흑곰, 금고양이, 말사슴, 영양, 백조).
카탈로그' 는 수생과 육생동물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어업과 임업행정 주관부가 각각 담당하는 구체적인 종류를 명확하게 했다. 이 명부는 1988 12 10 에서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임업부, 농업부 제 14 호로 발표되어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93 14 년 4 월 4 일 임업부는 모든 야생 동물 (코뿔소, 게원숭이, 거루, 타조, 아프리카 코끼리, 얼룩말 등) 를 승인하기로 통지했다.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1 과 부록 2 의 CITES 는 각각 국가 1 급과 국가 2 급 보호 야생 동물.
2003 년 2 월 2 1 일, 국가림업국 제 7 호령은 사향 자원에 대한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향 속의 모든 종을 국가 2 급 보호 야생 동물 에서 국가 1 급 보호 야생 동물 으로 조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10 조 국가 분류 보호 야생 동물.
국가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1 급 보호 야생 동물 및 2 급 보호 야생 동물.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는 국무원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에서 과학적 평가를 거쳐 제정되고 평가 상황에 따라 5 년마다 조정된다.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승인하였다.